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2017가합563316]
국기 중첩 명의신탁 행위와 조세 회피: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로 간주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3316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가 과세 당국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3316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07.05.
- 진행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다음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판결 요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귀속 주체를 은닉하기 위해 비거주자를 내세워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행위는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베르그&**: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회사. 몰드 플럭스 납품.
- aaa코리아: 중국에 설립된 회사로, **베르그&**에 광물 가공원료 납품.
- hk***: 홍콩에 설립된 명목회사.
- yyyy코리아 주식 이전: ww마인에서 hk***로 yyyy코리아 주식 전부 이전.
- **베르그&**의 yyyy코리아 주식 매수: **베르그&**이 hk***로부터 yyyy코리아 주식 일부 매수.
- sn**모스: hk***가 ha****의 주식을 이전한 회사.
- 김@@: sn**모스 발행주식의 99.98%를 보유한 주주.
- 수정신고 및 납부: 피고 측의 수정신고 및 납부.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기 중첩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의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과세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조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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