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2022가단292877]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2877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2023년 9월 7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 말소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임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임AA가 무자력 상태이며,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즉 임AA가 2006년 12월 10일 피고의 남편 임BB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대여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차용증 사본과 등기권리증 사본 등을 근거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대여금 채권자가 임BB라 하더라도 임AA의 동의가 있었고 해당 금전이 피고와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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