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2019구합1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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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미지급금과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미지급금 관련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확정된 채무인 미지급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노무비 관련

원고는 일용직 노무비를 직접 지급했으므로, 해당 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비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필요경비 인정 관련 법리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미지급금의 필요경비 불인정 사유

  • 미지급금 관련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의문: BBB이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상태에서 미지급금 지급 요구가 없었고,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 원고의 자필확인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지급금 관련 가공 거래를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3.3. 노무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사유

  • 지급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 불일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의 불일치, 거래 상대방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증인 최○○의 증언 신빙성 부족: 최○○의 사업자등록, 소득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노무비 지급 관련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자필확인서: 인건비 과다 처리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 관련 분쟁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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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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