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당초 신고 사유 주장 가능 여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2017누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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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당초 신고 사유 주장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당초 신고분 세액 감액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위법성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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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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