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2016구합2359]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2359
- 사건명: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1월 12일
1.2. 원고와 피고
- 원고: 이○○
- 피고: BB세무서장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당초 신고에 관한 사유 주장 가능 여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해당 결정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경정된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3. 허위수선비 관련 문제
AA빌딩과 BB빌딩의 김○○, 김△△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이○○임이 확인되었고, 관련 허위수선비가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정당한 세액을 재계산하여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9년,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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