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보상금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한 필요경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2016누47477]
부가 증액보상금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증액보상금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변호사 비용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 증액보상금 소송에 지출된 변호사 비용이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비용은 토지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보상금 증액을 위한 것이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명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필요경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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