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9. 2017나21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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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OO이며, 선정자 김OO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7나212560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02월 0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관계
피고와 소외 이OO 사이,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에서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했고,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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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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