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8. 2021가단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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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1가단103959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AA입니다.
본 사건은 2021년 9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9년 6월 12일에 체결된 3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7,802,5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47,8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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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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