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2020나59390]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증여 계약의 실질과 사해행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건으로, 증여 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년 11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 증여 계약의 실질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채권자취소권

3. 사실관계

정AA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국세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정A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정AA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AA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

    하며, 정AA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됩니다.

  • 피고는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악의의 추정이 유지

    되었습니다.

4.2. 증여 계약의 실질 판단

피고는 증여 계약이 실제로는 매매 계약이며,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계약의 실질이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정AA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증여 계약의 실질에 대한 입증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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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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