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0004 판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13. 2018나20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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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0004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9년 3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입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상세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의 두 가지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 처분행위: 이○○가 2015년 9월 1일 피고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한 것.

  • 제2 처분행위: 이○○가 2016년 5월 16일 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채무에 대해, 이○○가 유○○에 대한 매매잔대금 1억 원의 채권으로 대체·갈음한 것.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두 가지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 처분행위: 2,800만 원은 이○○에게 빌려준 4,000만 원에 대한 변제였다고 주장.

  • 제2 처분행위: 이○○가 유○○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거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의 두 처분행위가 모두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3.3.1. 제1 처분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2,800만 원의 송금이 대여금 변제가 아닌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로는 부부 관계, 4,000만 원 대여에 대한 증거 부족, 2,800만 원만 송금한 경위의 의문 등을 제시했습니다.

3.3.2. 제2 처분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가 유○○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과 복잡한 거래 관계를 감안하여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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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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