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밀양지원 2023. 9. 5. 2023가단1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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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밀양지원 2023가단11684 사건으로, 2021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망 박B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아들 박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박AA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박AA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해당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후 박AA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박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1.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증여 당시 박AA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해당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조부모 소유였으며,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파산 절차에서의 환가 포기를 이유로 소송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가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만료 전에 채권을 압류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박AA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선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3. 피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박AA의 아버지인 망 박BB의 소유였다는 점
  • 박AA 외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의 뜻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데 동의했다는 점
  • 부동산의 가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살지 않아 경제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사해행위, 선의

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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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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