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원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2016구합72556]
상증 증여받은 금원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본 판례는 증여받은 금전이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원고는 노무 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금원이 망인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56
- 심급: 1심
2. 주요 당사자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3. 판결 선고일
- 2016년 12월 23일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병원 진료 보조, 운동 보조, 이동 보조,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노무 제공의 불분명성
-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노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2. 노무 제공 계약의 부존재
- 원고와 망인 사이에 노무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3. 주장의 일관성 부족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피부양자의 생활비, 사실혼 청산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주장하다가, 나중에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부족함.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여받은 금전이 노무 제공의 대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무 내용, 계약의 존재, 그리고 일관된 주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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