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받은 토지 취득가액 재산정 관련 판례 정리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16. 12. 22. 2015구합1168]

양도·증여받은 토지 취득가액 재산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급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세율 적용의 적법성,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등입니다. 원고는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세율 적용의 위법,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위법,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소급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시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다른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점과 차이가 있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세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토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점, 감정평가액과 신고액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3.5.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소급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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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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