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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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 자산 매각 시 취득가액 계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433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연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8.01.23. (1심 생산일자)
- 귀속년도: 2014
이 사건은 원고가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단순히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위 법령들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그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증여받은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증여 당시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단순히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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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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