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23876]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 감소,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7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 피고인 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주식 지분율 감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자금난으로 인해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주식 지분율이 감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누23876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673
- 변론 종결일: 2020. 1. 10.
- 판결 선고일: 2020. 1. 31.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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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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