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9구합2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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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받은 주식 지분율 감소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19년 10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주식 지분율이 감소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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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지분율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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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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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의 자금난으로 인한 유상증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원고는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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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분 변동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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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불인정: 법원은 자금난으로 인한 채무의 출자전환은 기업의 존속을 위한 것이지, 시설 투자나 사업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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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 미적용: 법원은 채무의 출자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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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3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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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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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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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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