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수증자가 모두 납부한 이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됨. [부산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20798]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증여세와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의 소멸 조건 및 법률상 이익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세무서가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것에 대해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윤CC 명의로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주식 변동 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했습니다.
- 윤CC은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이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연대납세의무 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근거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증여자의 납세의무는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입니다.
-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거나 납세의무가 취소되면 증여자는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연대납세의무의 소멸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의무 관련 분쟁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납세 의무의 종속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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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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