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2017구합7357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 추정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자의 예금 인출 후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 CCC의 사망으로 상속세 조사를 받던 중, CCC로부터의 거액 송금 및 모친 DDD으로부터의 송금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임대보증금 반환 및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 후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해당 예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CC로부터 받은 249,000,000원은 임대보증금 반환, DDD으로부터 받은 225,000,000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구체적인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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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차계약서의 신뢰성 부족, 금융거래 내역의 부재, 이례적인 보증금 반환 시점 등을 근거로 임대보증금 반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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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관련: 차용에 대한 처분 문서 부재, 이자 지급 내역 미제출, 입금 용도의 불분명함 등을 근거로 차용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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