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2017구합6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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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납세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건물 지분 매입 자금을 모친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과세관청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치 사실을 근거로 증여 추정하였고, 원고는 대여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3.2. 원고의 주장 및 증명 부족

원고는 해당 자금이 대여금이며, 상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자금의 흐름: 자금 지급 방식, 예금의 흐름 등이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이자와 변제 조건 부재: 이자 지급, 변제기 등 대여 관련 조건이 없었다는 점.
  • 상속세 납부 관련 정황: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나타난 자금 사용의 특이성.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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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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