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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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79)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환송된 후, 2010년 12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당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부당한 방법)

4. 판결 요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5.1. 사실관계

원고는 관계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 자체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명의신탁 관련 부수 행위(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 등)는 명의신탁에 통상 따르는 행위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오히려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명의위장자가 소득을 얻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5.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0년 12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변론 종결 후 가산세 일부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소는 일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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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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