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2019누36065]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6065)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천세무서장이 원고 전**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해당 예금을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변경
이 법원은 판결 이유로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썼습니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제4면 제11행, 제7면 제3행, 제7면 제20행의 각 “5억원”을 “2억 원”으로 수정
- 제4면 제21행의 “5억 원”을 “5억 원 중 2억 원”으로 수정
- 제7면 제10, 11행의 “5억 원을 뺀 나머지 32억 3,000만 원”을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원”으로 수정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내용 변경: 원고는 문**에게 김치공장 설립을 위한 공장 물색을 위임하였으므로 문**으로서는 매수할 공장이 김치공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김치공장 설립에 부적합한 이천시 빌딩 8개 호실을 매수함으로써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 2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이 원고로부터 이천시 고담동 71-1, 71-2 소재 STK 빌딩 8개 호실의 계약체결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문**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 10행의 “항고를 포기하기로 하는”을 “항고를 포기하고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문**의 행위, 원고와 문**의 관계를 문**의 친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조건, 김치공장을 성실히 운영하겠다는”으로 수정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32억 3,000만 원은 원고가 항고를 포기하는 조건의 손해배상금”을 “35억 3,000만 원은 원고가 항고를 포기하는 조건의 손해배상금과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정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를 “원고와 문** 사이의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로 수정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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