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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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22년 5월 18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1누71405이며, 원고는 AAA 외 2명이고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1년 12월 17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2022년 2월 11일입니다.

판결 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수정 및 추가된 내용

  • 원고의 이름 표기 변경: 원고 AAA, BBB, CCC를 AAA과 원고 BBB, CCC로 변경하고, 원고 BBB, CCC, DDD, EEE로 변경되었습니다.

  • 날짜 수정: 2016. 6. 13.을 2019. 6. 13.으로 수정했습니다.

  • 소송 수계 관련 내용 추가: AAA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관련 내용 수정: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 제41조의3의 관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3. 두 규정은 과세요건과 적용범위가 다르며, 제42조 제4항은 제41조의3보다 더 넓은 범위를 적용합니다.

  4. 결론적으로, 제42조 제4항은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이 아니며, 독립적인 규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에 더해져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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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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