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2016구합6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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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였으며, 안AA에게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안AA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었기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안AA는 주식 양도 시점에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가 아닌 자 사이의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인 경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법원의 판단
특수관계 여부
법원은 안AA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었으므로 원고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해석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 등을 근거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도 특수관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2012년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이는 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가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안AA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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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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