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9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9. 28. 2015구합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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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9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주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해당 주식 취득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증자가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 기준일 (주금 납입일)의 적정성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대물변제 주장)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2.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며, 보호예수 기간 이후의 주가 변동을 고려해야 함
  3.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원고가 아닌 전AA이며, 대물변제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4.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3. 법원의 판단

3.1. 유상증자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음
  • 청약 권유 절차 (신문, 방송 광고 등)가 미흡
  • 사모 방식의 유상증자였고, 발행주식 전량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가 있었음

3.2. 증여세 과세 기준일

법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계산해야 하며,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나 주가 변동은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실질과세 원칙 및 대물변제 주장

법원은 원고의 대물변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3.4. 가산세 부과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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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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