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2015구합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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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 외 22명, 피고는 ***세무서장 외 5명이며, 2017년 1월 19일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미디어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AA미디어의 주식을 종교단체인 DDD교회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AA미디어는 일반 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인 이BB은 2004년 11월 15일 쟁점 주식 60,000주를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AA미디어의 실질적 사주인 유C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의 진행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유CC가 아닌 DDD교회라고 주장하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1. 명의신탁자 판단
피고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유CC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CC가 DDD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DDD교회 자금을 개인 소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DDD교회임을 자인하고, 피고가 이를 처분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법원은 DDD교회를 명의신탁자로 보고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2.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DDD교회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DD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5.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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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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