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2016구합70681]
“`html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68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681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5월 31일
- 원고: 하**
- 피고: ○○○세무서장
원고는 홍콩 소재 비영리법인인 광민aaaaaa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의 ‘비거주자’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관련 법령
-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판결은 위 법령들을 근거로 하여, 특히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증세법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광민aaaaaa를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규를 해석하며, 다음의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에는 ‘비거주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에서 비로소 비영리법인을 비거주자에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입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상증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 및 재산의 범위가 다르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비영리법인 포함)를 준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증세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