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2016누39919]
양도 증여세 물납 관련 판례 정리
이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9919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증여세 물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6년 8월 30일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3991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 선고일: 2016. 8. 30.
- 주요 쟁점: 양도세 물납의 유상양도 해당 여부, 이 사건 조항 적용의 적법성
1. 쟁점: 양도세 물납의 유상양도 해당 여부
1.1.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1.2. 물납의 유상양도 해당성
재판부는 증여세의 물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물납은 증여세 채무를 면하게 하므로 공법상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 물납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처분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조세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물납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물납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물납의 경우 이 사건 조항 등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과 달리 증여는 조세 회피를 고려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조항 적용의 적법 여부
2.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2.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이 사건 조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물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 원고들은 쟁점부동산을 물납하기 5년 이내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원고들의 증여세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합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증여세의 물납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적법하게 적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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