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증여세 부과가 예측가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  [고양지원 2016. 8. 12. 2015가단8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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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사건 개요

2016년 8월 12일 고양지원에서 판결된 사건으로, 국세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의 적절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임AA 및 ○○시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배당이의의 소 적법 여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고, 이후 피고 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 임AA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당해세 해당 여부

원고는 손CC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증여세 부과를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손CC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이 손CC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조합이 대지권 취득 방법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 임A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 ○○시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예측 가능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국세 우선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우선 원칙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담보물권 설정자가 증여세 부과를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어야 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국세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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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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