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일부 국패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12. 13. 2016구합6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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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일부 국패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2016년에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평가의 원칙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2016구합60998, 귀속년도: 2016

심급 및 생산일자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12.13.

진행 상태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주제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평가의 원칙

판결 요지

원고와 문@@ 사이의 거래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들은 무상증자 이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주식을 거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10월 15일 특수관계가 아닌 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62,174주를 1주당 3,343원에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했고, 거래 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병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거래가 합리적이었으며, 1주당 3,343원은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주당 3,343원은 시가가 아니고, 1주당 9,000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저가양수를 통해 부의 무상이전을 도모했으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시가 판단

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2011년에 투자전문회사에 주당 10,000원에 매도한 사례와, 문@@의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1주당 3,343원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원고가 1주당 3,343원에 주식을 거래한 것이, 무상증자 이전 거래, 보충적 평가 방법, 합병비율 산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 2항이 정한 재산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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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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