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31173]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2010년 진행된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재평가하여 추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의 적법성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의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해석
법령의 적용
-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의 가액을 대차대조표 상의 금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구축물
계정 중 일부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구축물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피고의 주장
상증세법령에 따라 시가를 반영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국세청 예규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구축물
에 대한 판단
구축물
은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이거나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보아
구축물
가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
- 원고가
구축물
계정 중 일부가 건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
토지 및 건물
에 대한 판단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시가에 근접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
- 순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함
- 원고가
토지 및 건물
의 시가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반영한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볼 수 있음
- 피고가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
이거나
시가에 근접한 가액
으로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
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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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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