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31173]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2010년 진행된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재평가하여 추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의 적법성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의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해석

법령의 적용

  •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의 가액을 대차대조표 상의 금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 구축물

    계정 중 일부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구축물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피고의 주장

상증세법령에 따라 시가를 반영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국세청 예규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구축물

    에 대한 판단

    • 구축물

      은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이거나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보아

      구축물

      가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

    • 원고가

      구축물

      계정 중 일부가 건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

    • 토지 및 건물

      에 대한 판단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시가에 근접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

    • 순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함
    • 원고가

      토지 및 건물

      의 시가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반영한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볼 수 있음
    • 피고가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

      이거나

      시가에 근접한 가액

      으로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

      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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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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