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24. 9. 5. 2024구합38]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3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P○○세무서장이 원고 갑○○에게 부과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딸 을◎◎로부터 양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원고가 을◎◎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자금의 출처
이 사건 회사 설립 자금이 원고의 아들 계좌를 거쳐 회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사 재직
원고와 을◎◎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식의 변동 내역
주식의 귀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부 판단
법원은 을◎◎와 △△△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이들이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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