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6. 23. 2014누7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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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66 사건으로, 상속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4년에 진행되었으며, 2015년 6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당해 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주식을 발행하고 원고들도 이를 수용하여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들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항소했습니다.

1.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주주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나, 같은 호 (가)목 괄호 규정에 따라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 방법으로 배정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간주모집)에 해당하며, 구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괄호규정의 취지가 상장법인이 유가증권 모집 방법을 따를 경우 신주 발행 시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하여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주식을 발행했고, 원고들이 이를 수용하여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구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신주 발행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문제에서,

보호예수조치를 전제로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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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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