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수정신고 신고시인 결정통지의 처분성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2018구합75986]
상증 증여세 수정신고 신고시인 결정통지의 처분성 일부국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986)
1. 판결 개요
2007년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 통지의 처분성 여부와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이후 이루어진 과세 처분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2007년 10월 10일,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습니다.
- 2013년 2월 8일, 원고는 주식 가액을 변경하여 수정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7월 4일, 감액 경정 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소송 중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처분성 여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므로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며, 이 사건의 경우 신고 기한 다음 날인 2008년 1월 11일부터 기산됩니다.
- 피고의 부과 처분은 2018년 6월 22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
3.3. 결론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인 처분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
4. 주요 판례의 의미
- 과세 처분의 처분성: 증여세 결정 통지가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의 중요성: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의 과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납세자의 권리 보호: 부과 제척 기간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 제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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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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