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및 분할법인 소득금액 적용 범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2018누59207]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및 분할법인 소득금액 적용 범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분할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

  2. 분할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적용 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란 평가기준일(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입니다.

  • 순손익가치는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을 ‘계속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과거의 수익추세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즉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과거 3년간의 수익력을 바탕으로 장래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기간의 과거수익흐름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분할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적용 범위

법원은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한다면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에 분할신설법인의 해당사업부문에 대한 소득금액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분할존속법인이 과대평가될 것이므로, 분할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적용 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전법인이 영위한 주된 업종이 2개 부문이었고 물적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이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에서 영위하게 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분할존속법인의 객관적인 현재가치와 괴리가 있게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원칙인 시가주의에 반하며, 분할존속법인의 객관적인 현재가치와도 괴리가 있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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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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