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9. 5. 31. 2018누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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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8-누-5278 판례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가 쟁점이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가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증여된 주식은 가업 승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3.2. 가업 승계 요건

법원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증자가 18세 이상 거주자일 것
  • 증여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일 것
  •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

법원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명시했습니다.

3.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

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의 목적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가업 승계를 계획하는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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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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