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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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예금 인출 및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망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제공한 간병 및 노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인출 및 입금의 증여 추정 여부
- 증여 추정을 뒤집기 위한 입증 책임
-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1. 예금 증여 추정
법원은 상증법 제4조에 따라,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입증 책임
과세관청이 예금의 증여 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는 그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에서 확립된 판례입니다.
3.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성 부인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의 입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송금액 중 노무 대가로 지급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예금 인출 및 입금에 대한 증여 추정의 중요성과, 이를 뒤집기 위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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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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