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 인출 및 예치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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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 인출 및 예치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해당 예금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년 1월 23일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증여 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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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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