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20구합7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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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의 최대 주주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경위
1.1. 원고의 사업 운영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최대 주주의 배우자이며, BB점과 CC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했습니다. 2011년, BB점과 CC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권리금과 보증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2. 증여세 부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권리금과 보증금 등 이 사건 금원이 ○○○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의 의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대여된 것이며,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만 형식적으로 원고 앞으로 해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3.1. 증여 추정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2. 증여 추정을 뒤집기 어려운 이유
-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 이 사건 위탁 계약은 원고에게 매장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회계 처리상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매장이 플래그십 매장이고 수익이 적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회계 처리 변경은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실제 업주를 결정하는 요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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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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