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대전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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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해당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망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가 해당 금액을 사용한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전 증여 여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9두4082)에 근거하며, 납세자는 예금 인출 및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지급받은 보상금 중 일부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원고가 이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였으며, 상가주택이 주거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원고가 해당 상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소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및 상속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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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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