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부양 대가 주장의 불인정

증여자를 부양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여로 보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2017구합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부양 대가 주장의 불인정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증여자의 부양을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는 주장이 증여로 보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828 사건은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모친)을 부양하고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증여의 정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양의 대가 여부

원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및 대출금 변제를 통해 이 사건 취득 자금을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부양 및 대출금 변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이 사건 취득 자금이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1. 대출금 변제: 대출금은 원고의 남편 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어 변제되었고, 이자 역시 남편 계좌에서 납부되었습니다. 이는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남편에게 귀속되었음을 시사합니다.
  2. 부양의 증거 부족: 원고가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양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양에 대한 정산 합의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부양의 대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양을 이유로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부양의 대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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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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