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회수불가능 채권의 범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 2023. 2. 1. 2021구합2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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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회수불가능 채권의 범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합21875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CC, 박DD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3. 02. 01.
  •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른 회수불가능 채권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12월 8일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채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증여재산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증여받은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의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 입증 책임: 회수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회수불능 판단 기준: 채무자의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 개시, 사업 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융자 가능성이나 재기의 방도가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박AA는 증여일 당시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업 소득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 박AA, 도BB의 예금, 주식 등 다른 적극 재산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박AA이 HH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사실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박AA의 자금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압류 해제 및 기타 가압류 등은 증여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증여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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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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