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증여재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증여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9. 2020구단50600]

양도 증여재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급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급 감정의 시점: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약 17년이나 지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감정의 객관성: 원고의 의뢰에 따라 감정이 이루어졌고, 시간 경과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원형대로 감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시 매매사례가 아닌 담보목적 평가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원고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정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연관성: 증여재산이 추후 양도될 경우, 당초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논리상 당연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조세 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감정 시점, 감정 목적, 감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가액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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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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