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2018구합15538]
양도 증여재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2004년 증여받은 토지가 2016년 양도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 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일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합리성 판단 기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액의 신뢰성 부족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토지 현황 변화
시간 경과와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 토지의 원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 회피 의도
원고들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점을 고려할 때,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형평성 문제
만약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증여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해져 조세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의 관계, 감정평가의 시점,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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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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