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과 소급 감정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1293)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1293]

상증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과 소급 감정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129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 당시 지가 급등이 있었던 토지의 평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평가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소급 감정 가액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번호

2019두35312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AAA 외 3
  •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누67239 판결

선고일

    1. 29.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 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해당 소급 감정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형태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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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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