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341]
“`html
상증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 적용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의 기준 시점을 다룹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상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4. 원고와 피고의 주장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증자 전의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을 ‘주금 납입일의 전날’로 하고 유상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주요 내용
법원은 상증법 제2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2 판결 근거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증여세를 부과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일인 주식대금 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보고,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의 주장은 증자 전의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법 문구에 반하며, 평가기준일을 주금 납입일로 할 경우 주식 가치가 희석되어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7.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때, 주식대금 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