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8. 22. 2018누10616]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616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이며, 2018년 8월 2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판결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유한회사 DDDD도기상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4년 12월 10일 자본금 증가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원고는 실권주를 배정받아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BB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실권주 배정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
증여재산가액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 {(A + B) ÷ C} – D] × E
- A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B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C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D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E = 배정받은 실권주수
위 산식에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F × 3) + (G × 2)] ÷ 5
- F(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 G(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순손익가치환원율
1주당 순손익가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를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관련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 사건 유상증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