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증축으로 인한 주택 부수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증축으로 인해 5배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로 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7. 10. 25. 2016구단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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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축으로 인한 주택 부수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와 증축으로 인해 주택 부수 토지가 5배율 이내로 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토지 및 주택을 1980년에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택 증축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를 제1주택과 제2주택의 부수 토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를 제1주택과 제2주택의 부수 토지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 적용 가능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을 적용해야 한다.

  • 피고가 토지를 제1주택과 제2주택의 부수 토지로 구분하여 공제율을 달리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수의 주택이 존재하므로, 각 주택의 정착면적 비율에 따라 부수 토지를 구분해야 한다.

  • 제2주택의 경우, 건축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보유 기간이 짧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주택의 동일성: 원고가 제2주택을 개축한 이후에도 별도의 세대로 사용하게 했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하나의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가 제시한 법령 및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를 제1주택과 제2주택의 부수 토지로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4.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장 기각: 제2주택이 무허가 건물을 개축한 것이고, 원고가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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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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