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 2018. 11. 8. 2018구합10675]
종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675
- 판결일: 2018년 11월 8일
- 주요 쟁점: 종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해당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사용에 제한이 발생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세무서)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외에 토지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및 개발을 특별히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토지 사용의 특별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종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토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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