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2017구합7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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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영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영업권 양수 대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존재 여부와,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인이 이미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했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영업권 양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제과점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양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포함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인이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했으므로, 과세 자료 확보 및 조세 수입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81조, 제127조, 제164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영업권 양수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영업권 양수 대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양도인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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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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