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법원 2017. 2. 23. 2016두5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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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6두56981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3심 판결로, 2017년 2월 23일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경영권 확보 대가 등을 사업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독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및 쟁점
주식회사 ○○○○○(원고)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경영권 확보 대가 등 명목으로 사업 관련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수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와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단독 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자 상여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소송 관계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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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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